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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습 선생이 박세상 선생이 저술한 징심록을 최초로 본 시기는 김시습 선생이 기록한 징심록 추기 제7장 14절에 나옵니다.
* 징심록 추기 전편읽기
http://cooreenet.cafe24.com/bbs2/history.htm?bo_table=bmap&bo_cate=4
아래 징심록 추기를 읽어보면
세조는 징심록의 존재를 알았고
이것을 빼앗기 위하여 영해박씨 종손집안에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해박씨 문중은 징심록을 지키기 위해
급히 강원도 철원(금화) 지방으로 대피하였고
이때 영해 박씨 집안에서 기거하며 동문수학하던 김시습 선생이
징심록 전체를 보신것 같습니다.
어쨋던 세조는 1457년 고대사서 수거령을 내린다.
왜 그랬을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징심록 추기 7장 제14절]
노산조(魯山朝, 단종端宗)1) 을해(乙亥, 1455년),
손위(遜位)2)의 날(6월)을 당하여
박씨 대소가(大小家)가 마침내 서울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지니,
차가(次家)의 사람들이 금화(金化)2)로 들어갔다.
이 때에 운와(雲窩) 효손공(孝遜公)이 종가(宗家)가 어찌할 겨를 없이
매우 급한 중에“징심록”을 받아 가지고 금화(金化)3)로 들어가 숨어버리니,
때에 나도 같이 따라갔기에 비로소 읽어보게 되었다.
뒤에 다시
차가(次家) 포신공(逋臣公)4)의 집에 전해지니,
공(公)의 아들 훈씨(薰氏)가 가지고
문천(文川) 운림산(雲林山)으로 숨어버렸다.
[세부해설]
1) 노산조(단종) : 1441-1457. 조선조 6대 왕.
재위 1452~1455년.
12세에 문종이 돌아가자 왕위에 올랐다.
1445년 숙부 수양대군이 정인지, 한명회, 권람 등과 결탁하여 왕위를 빼앗았다.
1457년 노산군으로 강봉당하여 영월에 추방되었다가 가을에 서인이 되고,
12월 24일 영월에서 죽임을 당했다.
2) 손위 : 왕위를 사양함
3) 금화 : 강원도 철원군 이곳에는 구은사가 있다.
4) 포신공 : 1419~1485.
단종 때 병조판서를 지냈으며 고종 때 정절의 시호가 내렸다.
관직에 있을 때의 휘는 계손. 입산했을 때는 숙손이었다.
기상과 절개가 결연하여 바르지 못한 것을 싫어했다.
1455년에 자취를 감추었다가
금화에서 아버지와 형을 모시고
다시 함경남도 문천 운림산으로 들어가
스스로 호를 포신이라 하고 손수 묘비문을 지었다.
* 조선왕조실록 세조 7권, 3년(1457) 5월 26일(무자) 3번째 기사
팔도 관찰사(八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고조선비사(古朝鮮秘詞)·
대변설(大辯說)·
조대기(朝代記)·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
지공기(誌公記)·
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
안함노 원동중 삼성기(安含老元董仲三聖記)·
도증기 지리성모하사량훈(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산(文泰山)·왕거인(王居人)·설업(薛業) 등 삼인기록(三人記錄),
수찬기소(修撰企所)의 1백여 권(卷)과
동천록(動天錄)·
마슬록(磨蝨錄)·
통천록(通天錄)·
호중록(壺中錄)·
지화록(地華錄)·
도선 한도참기(道詵漢都讖記)
등의 문서(文書)는 마땅히 사처(私處)에 간직해서는 안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進上)하도록 허가하고,
자원(自願)하는 서책(書冊)을 가지고 회사(回賜)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민간 및 사사(寺社)에 널리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 수거령은 세 번 시행된다. 몰래 숨긴자는 참형에 처했다
: 세조 1457년 5월 26일, 예종 1469년 9월 18일, 성종 1469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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